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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후 아이들과 홀로서기 위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적 문제, 그중 주거문제일 텐데요. 한부모가족이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
1. 한부모가족이 1순위인 임대주택
- 신혼부부 매입 임대①
- 신혼부부 전세 임대②
- 행복주택③
- 청년매입임대④
- 청년안심주택⑤
- 기존주택매입임대⑥
- 기존주택전세임대⑦
- 영구임대⑧
2. 한부모가족이 가점이 있는 임대주택
- 재개발임대(4점): 아파트10평내외/50년 거주가능/보증금 2천만 원대/월세 10만 원대
- 국민임대(3점) 아파트: 10~20평대 평수 다양/ 30년 거주가능/보증금 5천만 원대/ 월세 20~30만 원대
3. 청약저축 납입 횟수 150회 이상이라면 시도해 볼 만한 임대주택
- 50년 공공임대: 아파트 10~15평대/50년 거주가능/보증금 2천만 원대/월세 10만 원대
- 공공주거환경임대: 아파트 10~25평대/ 50년 거주가능/보증금 2천만 원대/ 월세 10만 원대
4. 공고 나오면 우선 신청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임대주택
-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: 빌라(간혹 아파트도 있음)/10~15평대/4년 거주가능(대기자 없으면 6년)/보증금 2~6천만 원대/월세 10만 원 이하
1-①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
- LH공사가 매입해서 세를 줌(시세의 30~50% 가격)
- 자녀가 만 6세 이하
1- ② 신혼부부, 다자녀 전세임대
▶ 신청자가 스스로 집을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신 임대거지와 같은 편견을 피할 수 있다
- 집이 아닌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
- 30년 거주 가능
- 당첨 후 주택 물색이 관건
- 신청자나 자녀의 나이 제한 없다
- 배점 요소(취업이나 창업, 즉 얼마나 경제활동을 했는가가 배점)
- 전용면적 85㎡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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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③ 행복주택
- 교통편리
- 10년 거주 가능
- 보증금 1억 이상, 월세 40만 원대로 비싼 편
- 10~13평대
- 자녀 만 6세 이하
-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직장
1-④청년매입임대주택
- 보증금 2,000천만 원대
- 월세 20만 원대
- 20년 거주가능
- 만 39세 이하/ 자녀 만 6세 이하
1-⑤청년안심주택
- 전용면적 약 11평
- 옵션이 잘 되어있다(빌트인 냉장고, 에어컨, 드럼세탁기, 인덕션, 전자레인지 등 가구 보유)
- 교통이 편리
- 10년 거주
- 나이제한 만 39세 이하, 자녀 만6세 이하
- 2024년 기준 SH공사에서 3,8,10월 공고 있었다
- 당첨확률은 높으나 집 면적이 작아 아이들과 함께 살기 불편하다
1-⑥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
- 보증금이 싸다는 장점
- 자격이 한부모 가족만 되면 된다
- 그러나 LH공사에서 2022년 9월 이후 공고 내지 않는다
2024.08.21 - [분류 전체보기] -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 기준(한부모가족 자동차 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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