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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저는 결혼생활 중 한번씩 이혼이란 단어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. 결혼이 실패라면 이혼은 실패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철저히 준비해보고자 공부해 봤습니다. 나는 과연 이혼하면 아이 2명과 함께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까? 한부모가족의 기준을 일단 알아보겠습니다.
한부모가족 선정기준(=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)
- 만 25세 이상 한부모인 경우는 중위소득이 63%이하 & 만 18세 미만 자녀
- 만 24세 이하 한부모인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72%이하 & 만 18세 미만 자녀
- 부모의 부양을 받지 않고, 조모 또는 조부의 양육을 받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63%이하 & 만18세 미만 손자 손녀
-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등본상 떨어져 있어도 양육의 증빙이 가능하면 지원가능
2024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인정액
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||
한부모 및 조손가족 (기준 중위 소득 63%) |
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|
2,320,044 | 2,970,234 | 3,609,845 | 4,218,313 |
청소년 한부모가족 (기준 중위 소득 65%) |
지급기준 | 2,393,696 | 3,064,527 | 3,724,443 | 4,352,228 |
청소년 한부모가족 (기준 중위 소득 72%) |
선정기준 | 2,651,478 | 3,394,553 | 4,125,537 | 4,820,929 |
▶ 한부모가족은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산정 시 고려
즉, 친정으로 들어간다해도 부모님의 재산말고 나(=한부모)의 재산만 파악한다는 거죠.
한부모가족 신청자가 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여도 주민등록상 반드시 세대분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
저는 3인가구(아이2)&25세 이상 한부모이므로 2,970,234원 이하가 되야하네요.
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평가될까요?
* 소득인정액= ① 소득평가액+②재산소득환산액
① 소득평가액=실제소득-가구특성별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
- 실제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사적이전소득, 지원기관 확인소득
- 가구특성별지출비용
- ▶월평균의료비(만성질환 등의 치료,요양,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)
- ▶재활보조금
- ▶연금보험료 (본인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)
- 근로소득공제: 일반적으로 근로,사업소득의 30% 공제됩니다. 예를 들어 100만원 벌면 30% 공제하고 7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겁니다.
② 재산소득환산액=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*소득환산율
- 재산의 종류: 일반재산(주거용재산),금융재산,자동차, 기타 산정되는 재산
- 기본재산액: 서울(9.900만원), 경기(8,000만원), 광역/세종/창원(7,700만원), 그 외 지역(5,300만원)
- 소득환산율: 주거용재산(월1.04%), 일반재산(월4.17%), 금융재산(월6.26%), 자동차(월100%)
*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
-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(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)
- 한도대출(일명 마이너스 통장)
-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(카드론) 및 1년 이내의 단기간의 어음할인 대출
-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준 부채(채권기관인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부채 증명 필요)
-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
* 자동차 재산조건
- 차량 배기량 + 연식
- 2,000cc미만의 10년 이상 된 차량
- 2,000cc미만의 10년 미만인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
▶ 즉. 기준에 벗어나는 차량은 차량 가액만큼 매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, 사실상 자격 박탈됩니다. 폐차 수준의 차를 끌고다녀야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.
한부모가족 신청하기(A to Z),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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